역세권 등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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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 인천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대중교통 중심지 가운데 토지의 고밀도 이용,건축물의 복합개발,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하는 일종의 뉴타운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 말 재촉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용도지역이 변경돼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그 외 지역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75% 안에서 소형주택을 짓도록 했다.그러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각각 50% 이상과 25%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밀복합형 재촉지구로 지정받기를 꺼려해 새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밀복합형 재촉지구의 지정범위를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부지 면적을 50%까지 완화해주는 등 기존 입법예고 내용대로 확정했다.주차장 설치 기준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대중교통 중심지 가운데 토지의 고밀도 이용,건축물의 복합개발,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하는 일종의 뉴타운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 말 재촉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3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용도지역이 변경돼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그 외 지역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75% 안에서 소형주택을 짓도록 했다.그러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각각 50% 이상과 25%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밀복합형 재촉지구로 지정받기를 꺼려해 새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밀복합형 재촉지구의 지정범위를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부지 면적을 50%까지 완화해주는 등 기존 입법예고 내용대로 확정했다.주차장 설치 기준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