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이사 5명을 상대로 총 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측은 1998년 신세계의 자회사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정 부회장이 저가에 부당하게 인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 부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IMF외환위기를 맞아 신세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광주신세계 외에 제일기획과 삼성카드 등의 주식 유상증자 때에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피고들이 이사로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과 100% 자회사인 광주신세계와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자회사와의 거래는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거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신세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경제개혁연대는 “광주신세계의 100% 모회사였던 신세계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실권시킨 뒤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하게 함에 따라 신세계는 대주주로서 지위를 잃고 경제적 손해를 본 반면 광주신세계가 상장되면서 정 부회장 개인은 189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