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무부는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09년 APEC 정상회의 결과 추진되는 기업환경개선(Ease of Doing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창업과 신용여건,계약분쟁,허가취득 및 국경간 교역 등 5개 분야에서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015년까지 25% 개선하여 보다 저렴하고,신속하고,용이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한국은 계약분쟁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서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의 법제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뉴질랜드가,신용여건에서는 일본이,허가취득에서는 싱가포르가,교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됐다.이번 워크숍에는 싱가포르,홍콩,미국,일본 등 APEC 14개 회원국 민사소송 전문 판사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워크숍 종료 후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신청을 받아 한국 기업의 진출 상황,무역거래 정도 등을 고려해 3~5개국을 선정한 뒤 2011년부터 집중적인 ‘맞춤형 법제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기업환경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는 세계 5위 수준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