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한 안티2MB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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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기부금 불법 모집과 횡령 등 혐의로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김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9월 ‘안티2MB’의 대표 백씨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운영진 문씨 등 3명이 사수대로 활동하다 칼에 찔려 부상을 입자,비대위 총무를 맡아 불법으로 기부금을 걷었다.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인적사항,모집목적,보관방법 등을 밝힌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하지만 김씨는 1200만여원을 걷으면서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김씨는 또 이 가운데 400만여원을 회식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