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는 광고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시청점유율 초과 정도에 비례해 방송시간을 타사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 확보를 취지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밖에 시청점유율 30% 초과 방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점유율 초과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가 지분을 보유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지분 비율을 곱해 환산토록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는 신문사의 경우 종편 자체의 점유율 외에도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포함함으로써 매체의 종합적인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규제키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특성, 이용현황과 시장규모를 모두 고려하겠다 밝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