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천안함 감사 결과 반박…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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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 피격, 함미 인양후 인지"
'시간조작' 등 조목조목 부인
감사원장은 "12명 형사책임"
'시간조작' 등 조목조목 부인
감사원장은 "12명 형사책임"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으로부터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주요 내용에 이의를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김 장관의 천안함 어뢰피격 인지 시점과 관련해 "김 장관은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천안함장과 통화한 4월4일 처음으로 인지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침몰사고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은 사건당일) '사고발생 시간이 오후 9시45분이다. 폭발음 청취가 없었다. 좌초다'라는 정보를 갖고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언급, 합동참모본부 등이 조작한 기록에 따라 첫 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 보고가 묵살된 원인을 제2함대사령관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으며, 감사원의 징계요구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에게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이 침몰 발생 전부터 녹화돼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TOD 동영상 두 가지 중 감사원이 파악한 것은 전체가 녹화돼 있는 DVR 자료였는데 전체가 천안함 관련은 아니었고 사라진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김 장관은 대체로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군사적인 판단 등에서는 관점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4월4일 어뢰피격 인지설'에 대해 "그날 병원에서 천안함장을 80분간 면담, 함정에서 있었던 일 전반에 대해 다 들었다"며 "외부에 의해 폭발됐음을 인지한 것은 4월15일 함미 인양 이후"라고 반박했다.
징계 대상자 중 12명의 형사책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고 부인했다가, 김학송 특위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침몰 당일 속초함이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령부가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속초함은 '적의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며 "속초함장은 여러 상황을 판단, 새떼가 아니겠느냐고 판단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했다고 보고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위기관리반은 소집돼 운영되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9시15분에서 9시45분으로 고쳐진 데 대해서는 "최초 시간을 서둘러 작성하다보니 그때 사고가 난 것으로 작성됐고, 이후 인명구조에 모든 게 집중됐다"며 "초기에는 시간개념을 중시하지 않아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김 장관의 천안함 어뢰피격 인지 시점과 관련해 "김 장관은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천안함장과 통화한 4월4일 처음으로 인지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침몰사고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은 사건당일) '사고발생 시간이 오후 9시45분이다. 폭발음 청취가 없었다. 좌초다'라는 정보를 갖고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언급, 합동참모본부 등이 조작한 기록에 따라 첫 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또 '이 대통령이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 "(6월7일) 제가 보고할 때까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이어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 보고가 묵살된 원인을 제2함대사령관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으며, 감사원의 징계요구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에게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이 침몰 발생 전부터 녹화돼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TOD 동영상 두 가지 중 감사원이 파악한 것은 전체가 녹화돼 있는 DVR 자료였는데 전체가 천안함 관련은 아니었고 사라진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 중 12명의 형사책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고 부인했다가, 김학송 특위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침몰 당일 속초함이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사령부가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했다고 보고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위기관리반은 소집돼 운영되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9시15분에서 9시45분으로 고쳐진 데 대해서는 "최초 시간을 서둘러 작성하다보니 그때 사고가 난 것으로 작성됐고, 이후 인명구조에 모든 게 집중됐다"며 "초기에는 시간개념을 중시하지 않아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