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의 금전대여 공시 2건의 대여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4일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