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 입력2010.06.11 15:22 수정2010.06.11 15:2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국거래소는 11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의 금전대여 공시 2건의 대여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오는 14일이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코스피, 2360 마감…코스닥 5% 내리며 630선 내줘 2 [속보] '탄핵 정국' 원·달러 환율, 17.8원 급등…1437원 마감 3 [마켓PRO]미국 증시는 아직 '트럼프트레이드', 고수들 코인株, 테슬라 올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