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는 교내 시설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대 직원 김모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설업자 지모(58)씨와 짜고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소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풀려 지씨에게 지급하고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교비 4천8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설물 공사의 편의를 봐주고 앞으로도 연구소 개ㆍ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지씨에게서 1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준 지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