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렇게 되면 휴대폰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가 활성화돼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B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단말기 제조사,포털사업자 등이 참여해 전국적인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휴대폰에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또 지하공간 등 위치측정 음영지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LBS사업지원을 위해 LBS비즈니스 지원센터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대행하고 LBS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GPS와 와이파이 복합 칩셋 개발,지상파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해 경찰이 긴급구조 등을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추후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휴대폰 사업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와이파이 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일반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GPS 온·오프 기능도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에서도 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LBS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13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