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건축 디자인을 다양화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특별건축구역에서 주거·상업·업무 등 용도지역 구분없이 건물신축이 가능하고,구역 지정도 30만㎡ 이하는 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 건물신축의 권장을 위해 △건폐율 △대지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의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않도록 특별구역이다.2008년 말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지정된 곳은 아직은 없다.

개정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구분하다보니 주거·상업지역엔 해당 시설만 들어서 다양한 건물신축에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로 위임,면적 30만㎡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특례대상 건축물에 50채 이상의 단독주택·한옥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