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카르텔 규제강화 대응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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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가격담합 등 국제 카르텔 행위로 인해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무려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1999년 이후 미국에서 최다 과징금을 문 세계 10대 기업 중 국내기업이 4개나 포함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표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수출기업들로서는 국제 카르텔 규제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다고 봐야 한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서는 추세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 경쟁당국들은 국제 카르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상호협정을 통해 감시망을 넓혀가고 있는데다 카르텔 행위가 어디서 발생하든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외적용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여기에다 과징금의 규모도 막대해지고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가별로 중복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수출기업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제1 수출시장인 중국도 카르텔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8년 8월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경쟁당국이 잇달아 제재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 그렇다. 만약 시장규모가 거대한 중국에서 카르텔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면 해당 기업에 돌아올 피해규모가 엄청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정위 지적대로 우리 기업들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카르텔의 위법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 탓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 개선이 시급하다. 카르텔로 인한 제재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일 공정위가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별 정보 제공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기업들로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내교육 강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최고의 기술 못지않게 진출국의 경쟁법 준수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 경쟁당국들은 국제 카르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상호협정을 통해 감시망을 넓혀가고 있는데다 카르텔 행위가 어디서 발생하든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외적용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여기에다 과징금의 규모도 막대해지고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가별로 중복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수출기업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제1 수출시장인 중국도 카르텔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8년 8월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경쟁당국이 잇달아 제재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 그렇다. 만약 시장규모가 거대한 중국에서 카르텔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면 해당 기업에 돌아올 피해규모가 엄청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정위 지적대로 우리 기업들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카르텔의 위법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 탓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 개선이 시급하다. 카르텔로 인한 제재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일 공정위가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별 정보 제공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기업들로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내교육 강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최고의 기술 못지않게 진출국의 경쟁법 준수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