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원 및 면허 관리를 제외한 모든 주류관련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 계속 맡아오던 주류 관련 업무 가운데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 부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넘긴 데 이어 이달부터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한다고 어제 밝혔다. 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소관업무를 보다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 스스로 넘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자,다른 부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류산업은 기본적으로 면허사업이고 주세 확보라는 필요성 때문에 징세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간 국세청은 주세 징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포함, 주류산업 전체를 관장해왔다.

물론 주류산업에 대한 통합 관리가 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규제 위주의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산업진흥까지 담당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또 주류 품질검사 업무는 세무행정과는 달라 전문성을 높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주류산업 전반에 국세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컸던 이유로 크고 작은 비리와 부조리의 소지가 적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주류업무 상당 부분을 타부처로 넘긴 것은 높이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대다수 부처가 '밥그릇' 챙기는 데 골몰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는 데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다만 국세청이 관련 업계에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 불필요한 간섭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술 병마개 제조업체나 주정업체 등 주류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주요 임원은 대부분 국세청 퇴직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류 산업의 규제 및 진입장벽도 더욱 완화해 부정이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류 업무 이관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혹시 중복규제가 돼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소지가 없는지도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