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위해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수수액의 20배(1억원 한도),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의 포상금을 준다.

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위법 및 과실로 울산시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항을 신고하면 추징금이나 환수결정액의 2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 및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신고행위와 관련,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12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이유우 울산시 감사담당관은 “신고대상 공무원은 시와 시의 출자 및 출연기관 임직원이며,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과 일반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신고창구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