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은 8일 소액주주인 김재룡씨가 지난 4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무효 및 결의사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김재룡씨는 지난 3월 16일 실시된 35기 정기 주주총회에 들어가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