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폭로' 협박, 8시간 감금·3차례 성폭행·1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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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모 공단 직원 정모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김모씨(35.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8시간 동안 감금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정씨는 성폭행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김씨의 나체 사진을 없애는 조건으로 김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해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가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중년 남성의 차량으로 옮겨타는 것을 발견, 차량에 부착된 김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3억원 상당의 사채를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김모씨(35.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8시간 동안 감금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정씨는 성폭행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김씨의 나체 사진을 없애는 조건으로 김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해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가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중년 남성의 차량으로 옮겨타는 것을 발견, 차량에 부착된 김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3억원 상당의 사채를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