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올해 종부세액 대상 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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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작년보다 18% 이상 증가한 2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예상되는 세수도 작년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1조1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3일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5만3000명으로 지난해의 21만3000명보다 4만명(18.7%)이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세목별로는 주택 20만2000명,종합합산토지 5만8000명,별도합산토지 6000명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의 경우 작년(16만2000명)보다 4만명(24.6%)나 급증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 규모는 2007년 2조767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작년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조정(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9676억원으로 급감했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전체 부과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알 수 있다.
국세청은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이어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께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종부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3일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5만3000명으로 지난해의 21만3000명보다 4만명(18.7%)이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세목별로는 주택 20만2000명,종합합산토지 5만8000명,별도합산토지 6000명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의 경우 작년(16만2000명)보다 4만명(24.6%)나 급증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 규모는 2007년 2조767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작년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조정(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9676억원으로 급감했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전체 부과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알 수 있다.
국세청은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이어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께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종부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