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국민임대단지에서 공급하던 고령자용 주택을 영구임대단지에서도 건설,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선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지방 보금자리 단지에선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짓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올해 사업승인을 내주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 설계를 특화한 집을 말한다.

국토부는 고령자들의 주거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영구임대에서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현행 설계기준에는 1년간 공급할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세대수만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단지별로 수도권은 5%,지방은 3%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지방의 경우,고령자 세대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점을 감안했다.

아파트 설계와 관련해선,고령자가 욕조를 이용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욕조 높이와 1층 진입로의 기울기를 낮춘다.현관에서 거실,거실에서 욕실 등으로 들어갈 때 바닥높이가 다른 것도 없애는 등 무장애 설계를 도입키로 했다.아파트내 복도 폭은 휠체어 2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힌다.가정내 안전손잡이,좌식 샤워시설,가스밸브 높이 등은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2차지구부터 이번 개정안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