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기존의 1억원에서 2배 늘어난 금액이다.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5억원까지 무상지원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출산장려 및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7개 늘어난 18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보육시설 내 교구교재나 놀이기구 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5년 주기로 5000만원 한도까지 무상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단축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