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규모를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를 규정한 '주택공급규칙' 제32조가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헌법상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정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임대주택 공급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제한은 불가피하다"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세대에 상대적으로 큰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5년 이후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점 등을 보면 국가는 1인 세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