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3단지 "무상지분율 174%는 넘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공사 입찰조건 제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조합원 2642명)가 무상지분율을 174% 이상 제시하는 건설사만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방식을 기존 도급제에서 확정지분제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무상지분율 174% 이상,이주비 3억원,이사비 1000만원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공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8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시공사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가계약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10일까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공사를 다시 뽑기로 했다.
조합의 이같은 움직임은 고덕주공6단지 무상지분율(174%)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 대의원은 "높은 무상지분율에 부담을 느껴 응찰하는 건설사가 없을 경우 사업이 장기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방식을 기존 도급제에서 확정지분제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무상지분율 174% 이상,이주비 3억원,이사비 1000만원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공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8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시공사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가계약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10일까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공사를 다시 뽑기로 했다.
조합의 이같은 움직임은 고덕주공6단지 무상지분율(174%)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 대의원은 "높은 무상지분율에 부담을 느껴 응찰하는 건설사가 없을 경우 사업이 장기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