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책임감리 의무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대로 2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상수도,하수관거,공용 청사 등 4개 공종의 의무 책임감리를 폐지하되 공종별 폐지 대상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3일 재입법 예고한다.

최종 개정안은 300채 미만 공동주택,5000㎡ 미만 공용 청사 등 소형 건축공사만 책임감리를 폐지하고 △하수관거 △상수도 중 급수시설 △300채 이상 공동주택 △5000㎡ 이상 공용 청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책임감리 의무 대상 공사를 현행 22개 공종에서 18개 공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감리협회 등은 △감리시장 축소에 따른 경영난 악화 △부실공사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감리협회 관계자는 "최종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책임감리 일감이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