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천공항 편입부지 환매권 인정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편입된 땅을 되사게 해달라”며 김모씨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구릉제거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구릉제거 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원소유자의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환매 요건을 오해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면,건축허가권자가 아닌 공항공사는 원소유자가 항공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1년 인천시 오성산 일대 땅 8만7000여㎡를 공사에 팔았지만 7년 뒤 공항 사업이 마무리되자 “해당 토지가 공항 건설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보상금을 돌려줄테니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공사가 장애구릉 제거 사업에 필요해 해당토지를 취득했는데,제거사업이 끝나 사용 필요가 없어졌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구릉제거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구릉제거 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원소유자의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환매 요건을 오해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면,건축허가권자가 아닌 공항공사는 원소유자가 항공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1년 인천시 오성산 일대 땅 8만7000여㎡를 공사에 팔았지만 7년 뒤 공항 사업이 마무리되자 “해당 토지가 공항 건설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보상금을 돌려줄테니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공사가 장애구릉 제거 사업에 필요해 해당토지를 취득했는데,제거사업이 끝나 사용 필요가 없어졌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