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유효득표 총수에서 득표율 15% 이상인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전액을,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돌려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2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정 선거비용만을 보전해 주는 것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후보자 난립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라며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선거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즉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는 선거비용 외에도 국가가 선거에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공직선거법의 득표율 기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