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조금만 들락거려도 환율이 급등락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선물환 거래를 실물 거래의 125%까지만 허용하고 은행에는 현물과 선물을 합친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론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제한을 별도로 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원 · 달러 환율이 하루에 20~30원씩 뛰었다 떨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감을 높이는 이유가 투기세력의 가담으로 인한 지나친 선물환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게 현실이고 보면,선물환 규제는 환율 변동성 축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 역외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을 이용해 소액만으로도 국내 시장을 뒤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물환 규제에 대한 외국계 은행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그들이 최근 수년간 조선업체의 선물환을 사주면서 그 이상의 투기성 거래로 막대한 차익을 챙겨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시장의 역동성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 수준에서 한도를 정하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개방과 규제 완화라는 큰 물줄기를 되돌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물환 규제와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 규제나 은행세 도입 등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규제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요 20개국(G20) 논의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내 선물환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커져 전체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 규모는 주요 선진 시장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도 시장이 충격을 받는 만큼 외환 시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