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 화이트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과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는 강서구 가양동 52-1번지 일대 5만9천968㎡에 대한 '화이트코리아 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길 옆 2만1천649㎡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뒷부분 3만2천254㎡에는 공동주택이 건립됩니다. 공장 출입구 근처에는 3천750㎡ 규모의 공원도 조성됩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102가구를 짓는 내용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