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도 원고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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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청주시 A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임차인대표회의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의 당사자”라며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관 경과 후 부도 등이 난 경우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감정평가에 대해 과반수 동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청주시 A임대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청주시가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을 받아들이자,“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높다”며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므로,분양전환가격에 문제가 있다 해도 이는 임차인 개개인의 이익에 영향이 갈뿐 임차인대표회의와는 관계없다”며 임차인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청주시 A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임차인대표회의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의 당사자”라며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관 경과 후 부도 등이 난 경우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감정평가에 대해 과반수 동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청주시 A임대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청주시가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을 받아들이자,“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높다”며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므로,분양전환가격에 문제가 있다 해도 이는 임차인 개개인의 이익에 영향이 갈뿐 임차인대표회의와는 관계없다”며 임차인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