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공약' 보다 '정당' 뒤쫓는 교육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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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차량 주변에 꼭 붙어다니는 트럭이 한 대 있다. 오 후보가 어느 곳을 가든 항상 나타난다. 이원희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다. 오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다니는 동안 이 교육감 후보의 선거원들도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준다. 한명숙 민주당 후보 주변도 마찬가지다.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자청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의 선거원들이 한 후보 주변에서 선거 유세를 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다. 교육감 · 교육의원 직선제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당 소속은 금지돼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 정당에 속한 것처럼 보여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슷한 성향의 단체장 후보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엄밀히 얘기하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물론 무작정 이들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후보 기호가 사라지고 추첨으로 투표용지에 게재될 후보 순서를 결정하도록 한 게 발단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 성명의 상하 배치를 여야 정당 순으로 오해하고 '묻지마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1인8표제가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무조건 찍는 '줄투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결정되던 지난 4일 밤,교육감 · 교육의원 후보들의 희비는 추첨알의 번호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후보들 스스로 운으로 추첨알로 뽑는 순서배정이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2006년 12월 국회가 교육감 · 교육의원 직선제를 실시할 수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는 투표율과 선거비용 등을 감안해 국회의원,지자체장 ·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했다. 지금 상황으로선 당시의 취지는 잘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 교육의원 선거를 로또판으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박신영 정치부 기자 nyusos@hankyung.com
하지만 정작 이들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다. 교육감 · 교육의원 직선제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당 소속은 금지돼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 정당에 속한 것처럼 보여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슷한 성향의 단체장 후보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엄밀히 얘기하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물론 무작정 이들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후보 기호가 사라지고 추첨으로 투표용지에 게재될 후보 순서를 결정하도록 한 게 발단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 성명의 상하 배치를 여야 정당 순으로 오해하고 '묻지마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1인8표제가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무조건 찍는 '줄투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결정되던 지난 4일 밤,교육감 · 교육의원 후보들의 희비는 추첨알의 번호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후보들 스스로 운으로 추첨알로 뽑는 순서배정이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2006년 12월 국회가 교육감 · 교육의원 직선제를 실시할 수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는 투표율과 선거비용 등을 감안해 국회의원,지자체장 ·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했다. 지금 상황으로선 당시의 취지는 잘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 교육의원 선거를 로또판으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박신영 정치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