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위지트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