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이 상품권이나 콘도이용권,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식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퇴직연금 영업을 하며 대출과 연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역마진을 무릅쓴 고금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이어 후속책으로 이 같은 감독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퇴직연금사업 리스크관리 지도를 통해 기존 연 7~8%(1년 만기 기준)에 이르던 보장금리를 이달 초 연4~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