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한 추진위원회는 무효인가 유효인가. 지금까지 나온 하급심 판결 10건을 종합해 보면 구역 면적이 예정구역 때보다 늘어났다면 무효,예정구역 때와 같으면 유효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일 부산 북구 금곡1구역 조합원 일부가 부산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정구역보다 실제 구역이 증가한 만큼 추진위 승인 당시에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2월 구역 면적이 증가한 중구 신당8구역의 일부 재개발 반대 주민이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확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를 만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법적 지위와 법률 관계가 불완전해진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천호뉴타운 구역 박모씨 등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추진위 설립 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한 추진위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고법도 부산 사직1재개발구역의 일부 조합원이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예정구역과 정비구역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 조합원 숫자도 차이가 없는 만큼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