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람상조 최 회장 형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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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 회장(52)과 최 회장의 형인 최모 부회장(61)을 구속 기소하고,자금관리 책임을 맡은 이 회사 이모 재무부장(37)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람장의개발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계열사 몫인 25%를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람장의개발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계열사 몫인 25%를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