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한 금융감독개혁 법안] 월가 80년만의 대수술…대형금융사 순익 20%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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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20일(현시시간) 가결한 금융감독개혁 법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월가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은 3대 핵심 축인 대마불사 관행 종식,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파생금융상품 시장 규제 중심으로 짜여졌다. 제2의 금융위기를 막자는 취지다. 상원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대형 은행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루저(loser)다. 일부 월가 분석가들은 상원의 규제가 대형 금융사들의 순익을 20%가량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실 땐 금융사 주주 채권단이 책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대형 부실 금융사를 질서 있게 정리(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 은행을 정리해온 FDIC의 권한이 대폭 커졌다. 이렇게 되면 FDIC는 부실 금융사의 경영진을 축출할 수 있고,주주와 채권단에 손실 비용을 물릴 수 있어 국민혈세가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 최고경영진의 대규모 보수도 제한할 수 있다. 대신 부실 금융사 정리기금은 따로 걷지 않기로 했다. 하원 법안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기금 신설안이 포함돼 있다.
◆FRB에 소비자 보호기구 별도로
신용카드 대출,모기지(주택담보대출),자동차구입 대출 등 금융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비은행들을 위한 규정을 정하고 일부 집행할 수 있는 보호기구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에 두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대출 횡포를 부리거나 상품 운용에서 정보가 취약한 일반 소비자들을 속이지 못하게 단속하자는 게 목적이다. 관련 기구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한 하원안과 절충이 필요하다.
◆파생상품 장외거래 금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주범이다. 거래액이 450조~60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돼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중앙거래소와 청산소에서 거래되고 청산되도록 했다.
특히 FRB와 재무부,FDIC의 반대에도 상원안은 상업은행들이 파생상품 업무를 분사토록 했다. 이는 하원안에 없는 규제다. 골드만삭스 등 월가 5대 은행들이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약 9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스와프 파생상품 거래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규제가 가해지면 관련 매출이 30~50%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들 역시 일상적인 헤지 거래에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볼커룰, 자기자본 투기적 거래 제한
상원안에는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전 FRB 의장)이 주도해 제안한 볼커 룰이 들어 있다. 이 룰은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등이 자기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이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도 투자 및 소유할 수 없게 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은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을 거느리고 있거나 금융위기 이후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된 터여서 이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당국이 상황에 맞춰 자기자본 거래를 재량대로 금지토록 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는 지적이다.
◆신평사 신용등급 산정도 감독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는 채권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위원회는 채권,자산담보부증권(ABS) 등 금융사들의 상품에 첫 신용등급을 매길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금융사들이 가장 좋은 등급을 주는 신용평가사를 고르는 현행 시스템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채권위원회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산정이 정확했는지 여부를 매년 평가해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법안은 신용평가사들의 수수료 책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SEC에 줬다.
◆의회가 FRB도 감사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집행한 FRB의 긴급 대출권을 의회 소속인 회계감사원(GAO)이 1회에 한해 감사할 수 있게 했다. 통화정책 전반을 감사토록 규정한 하원안보다는 강도가 훨씬 약하다. 상원안은 이 밖에 자산 2500억달러 이상의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자본을 확충토록 했다. 1억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는 SEC에 등록하고 거래내역과 포트폴리오도 공시하도록 했다.
워싱턴=김홍열/뉴욕=이익원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부실 땐 금융사 주주 채권단이 책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대형 부실 금융사를 질서 있게 정리(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 은행을 정리해온 FDIC의 권한이 대폭 커졌다. 이렇게 되면 FDIC는 부실 금융사의 경영진을 축출할 수 있고,주주와 채권단에 손실 비용을 물릴 수 있어 국민혈세가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 최고경영진의 대규모 보수도 제한할 수 있다. 대신 부실 금융사 정리기금은 따로 걷지 않기로 했다. 하원 법안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기금 신설안이 포함돼 있다.
◆FRB에 소비자 보호기구 별도로
신용카드 대출,모기지(주택담보대출),자동차구입 대출 등 금융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비은행들을 위한 규정을 정하고 일부 집행할 수 있는 보호기구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에 두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대출 횡포를 부리거나 상품 운용에서 정보가 취약한 일반 소비자들을 속이지 못하게 단속하자는 게 목적이다. 관련 기구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한 하원안과 절충이 필요하다.
◆파생상품 장외거래 금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주범이다. 거래액이 450조~60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돼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중앙거래소와 청산소에서 거래되고 청산되도록 했다.
특히 FRB와 재무부,FDIC의 반대에도 상원안은 상업은행들이 파생상품 업무를 분사토록 했다. 이는 하원안에 없는 규제다. 골드만삭스 등 월가 5대 은행들이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약 9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스와프 파생상품 거래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규제가 가해지면 관련 매출이 30~50%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들 역시 일상적인 헤지 거래에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볼커룰, 자기자본 투기적 거래 제한
상원안에는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전 FRB 의장)이 주도해 제안한 볼커 룰이 들어 있다. 이 룰은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등이 자기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이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도 투자 및 소유할 수 없게 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은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을 거느리고 있거나 금융위기 이후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된 터여서 이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당국이 상황에 맞춰 자기자본 거래를 재량대로 금지토록 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는 지적이다.
◆신평사 신용등급 산정도 감독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는 채권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위원회는 채권,자산담보부증권(ABS) 등 금융사들의 상품에 첫 신용등급을 매길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금융사들이 가장 좋은 등급을 주는 신용평가사를 고르는 현행 시스템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채권위원회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산정이 정확했는지 여부를 매년 평가해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법안은 신용평가사들의 수수료 책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SEC에 줬다.
◆의회가 FRB도 감사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집행한 FRB의 긴급 대출권을 의회 소속인 회계감사원(GAO)이 1회에 한해 감사할 수 있게 했다. 통화정책 전반을 감사토록 규정한 하원안보다는 강도가 훨씬 약하다. 상원안은 이 밖에 자산 2500억달러 이상의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자본을 확충토록 했다. 1억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는 SEC에 등록하고 거래내역과 포트폴리오도 공시하도록 했다.
워싱턴=김홍열/뉴욕=이익원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