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의 100억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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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부지 별도사업 간주땐 감정가>사업비…차익내야
충청남도 당진 아산만에 위치한 동국제강의 철강공장.지난 12일 준공식을 마친 이 공장은 양산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철강제품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재료를 야적 · 대기하고 적재 · 하역할 배후부지와 전용부두를 앞으로 온전히 이용하려면 최대 100억원대의 금액을 국가에 추가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쟁점은 전용부두와 배후부지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차다. 동국제강은 한 사업자가 같은 목적으로 세운 시설이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국토해양부)는 정반대 입장이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지를 매립해 세운 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가 감정가보다 많거나 같으면 소유권은 기업에 돌아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감정가보다 적으면 차액의 75%를 국가에 납부하거나 그만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사업비는 전용부두와 배후부지 각각 358억원,91억원으로 총합 449억원이다. 한편 동국제강이 추정하는 감정가는 총합 375억원(전용부두 144억원,배후부지 231억원)이다. 전용부두와 배후부지를 한 사업으로 본다면 총 사업비가 전체 감정가보다 많아 전체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둘을 별도 사업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비가 감정가보다 많은 전용부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사업비가 감정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후부지의 경우 그 차액분만큼 국가 소유가 된다.
동국제강 측은 '인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률상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는 일종의 '원스톱' 행정 절차로,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착수하는 기업들이 널리 이용하는 제도다.
동국제강 또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해 배후부지와 전용부두 등 항만시설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항만 및 확장부지 사업 승인권자가 이원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전용부두는 항만청에서,배후부지는 도청에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을 인허가 의제제도로 해결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는 게 동국제강의 주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부지별로 나오는 게 아닌데,당시 산입법상 전용부두와 배후부지 관련 승인이 별도로 나면서 매립면허까지 둘로 쪼개져 나왔다는 것.국토해양부는 매립면허가 별도라는 점을 근거로 둘은 별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문제의 쟁점은 전용부두와 배후부지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차다. 동국제강은 한 사업자가 같은 목적으로 세운 시설이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국토해양부)는 정반대 입장이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지를 매립해 세운 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가 감정가보다 많거나 같으면 소유권은 기업에 돌아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감정가보다 적으면 차액의 75%를 국가에 납부하거나 그만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사업비는 전용부두와 배후부지 각각 358억원,91억원으로 총합 449억원이다. 한편 동국제강이 추정하는 감정가는 총합 375억원(전용부두 144억원,배후부지 231억원)이다. 전용부두와 배후부지를 한 사업으로 본다면 총 사업비가 전체 감정가보다 많아 전체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둘을 별도 사업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비가 감정가보다 많은 전용부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사업비가 감정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후부지의 경우 그 차액분만큼 국가 소유가 된다.
동국제강 측은 '인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률상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는 일종의 '원스톱' 행정 절차로,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착수하는 기업들이 널리 이용하는 제도다.
동국제강 또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해 배후부지와 전용부두 등 항만시설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항만 및 확장부지 사업 승인권자가 이원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전용부두는 항만청에서,배후부지는 도청에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을 인허가 의제제도로 해결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는 게 동국제강의 주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부지별로 나오는 게 아닌데,당시 산입법상 전용부두와 배후부지 관련 승인이 별도로 나면서 매립면허까지 둘로 쪼개져 나왔다는 것.국토해양부는 매립면허가 별도라는 점을 근거로 둘은 별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