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6882㎢ 1년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녹지 · 비도시 지역과 전국 그린벨트 등 6882.91㎢를 오는 3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의 녹지 · 용도미지정 · 비도시 지역 3559.56㎢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마창진권)의 그린벨트 3323.35㎢다. 수도권 녹지 · 용도미지정 · 비도시 지역은 2002년 11월부터 7년 6개월간,전국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부터 11년 6개월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매매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 상승률 2.82%를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은 녹지 및 비도시 3.77%,그린벨트 3.96%였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에서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대체 토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재지정 사유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상업지역은 200㎡,공업지역은 660㎡,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은 9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임야는 1000㎡,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면적이 허가 대상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의 녹지 · 용도미지정 · 비도시 지역 3559.56㎢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마창진권)의 그린벨트 3323.35㎢다. 수도권 녹지 · 용도미지정 · 비도시 지역은 2002년 11월부터 7년 6개월간,전국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부터 11년 6개월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매매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 상승률 2.82%를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은 녹지 및 비도시 3.77%,그린벨트 3.96%였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에서 토지 보상이 본격화하면 대체 토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재지정 사유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상업지역은 200㎡,공업지역은 660㎡,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은 9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임야는 1000㎡,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면적이 허가 대상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