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19일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 문제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숫자가 현재 39명에서 7명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2명의 월급을 노조 비용으로 부담할지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쌍용차 노사는 이날 개정 노동법에 따른 노조 전임자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임금 인상폭 결정을 회사에 위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월차를 없애고 조합이 가지고 있던 업체 선정 권한을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돼 있다. 노조의 이권을 보장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다.

노조에 유리한 부분도 있다.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결정한 연월차 2년 지급 중단 결정의 시행 시기를 유예,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실시,78.9%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2981명 조합원의 88.8%인 264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유일 쌍용차 관리인은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인수합병(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축소 문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