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헤지펀드 규제법안 진통끝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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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등록·레버리지 비율 제한
유럽연합(EU)이 1년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안에 합의했다.
EU 27개국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감독 강화와 관련된 입법 초안을 채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4월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았던 이 법안은 당초 지난 3월 표결에 부쳐지기로 예정됐지만 금융산업 중심지인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다. 영국 런던에는 전 세계 헤지펀드의 80%가 본사를 두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이번 규제안의 핵심 내용은 EU 밖에 소재를 두고 있는 펀드들이 EU 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각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헤지펀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거래와 부채내역,투자 담당자의 연봉과 보너스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투자전략과 리스크관리 시스템,자산가치 평가 방법까지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차입) 비율을 제한하고,잠재 손실을 대비한 최소한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엔 유럽의회에서 조세정보 공개 규정을 따르지 않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EU 역내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자체 입법안도 통과됐다. 이 두 규제안은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재무장관 이사회 등 EU 각 산하기구의 조율을 거쳐 올 연말께 단일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회원국의 의회 승인까지 거치려면 규제안의 실제 시행은 앞으로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U 27개국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감독 강화와 관련된 입법 초안을 채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4월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았던 이 법안은 당초 지난 3월 표결에 부쳐지기로 예정됐지만 금융산업 중심지인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다. 영국 런던에는 전 세계 헤지펀드의 80%가 본사를 두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이번 규제안의 핵심 내용은 EU 밖에 소재를 두고 있는 펀드들이 EU 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각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헤지펀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거래와 부채내역,투자 담당자의 연봉과 보너스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투자전략과 리스크관리 시스템,자산가치 평가 방법까지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차입) 비율을 제한하고,잠재 손실을 대비한 최소한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엔 유럽의회에서 조세정보 공개 규정을 따르지 않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EU 역내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자체 입법안도 통과됐다. 이 두 규제안은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재무장관 이사회 등 EU 각 산하기구의 조율을 거쳐 올 연말께 단일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회원국의 의회 승인까지 거치려면 규제안의 실제 시행은 앞으로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