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은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한 항암제 ‘탁소텔’의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명세서에 탁소텔의 성분명인 ‘도세탁셀 삼수물’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화학적 성질,용도,효과에 대해 기재된 게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청구인인 보령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제약업계는 이번 무효판결로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한 제너릭 판매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방암과 폐암 등에 주로 처방되는 ‘탁소텔’은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보령제약과 한미약품 등 13개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편 보령제약은 이번 소송 건을 포함해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 벌인 6차례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진기록도 올리게 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