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지식ㆍ기술 융합으로 100년 먹고 살 '미래 성장동력' 찾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中企 지식ㆍ기술 융합촉진 법률안…
기술ㆍ경영 혁신만으로는 한계
이업종간 교류 활성화 유도
전문가 양성ㆍ세제 특허 지원
기술ㆍ경영 혁신만으로는 한계
이업종간 교류 활성화 유도
전문가 양성ㆍ세제 특허 지원
'중소기업 지식 · 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용구 의원(선진당)은 지난달 29일 37명의 여 · 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식 · 기술 융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들끼리 지식융합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의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신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횡적인 지식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창안해내거나 다국적 기업들이 넘보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산업환경에서는 인적 물적 경영자원이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만으로는 미래성장산업을 창출할 수 없으며,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등의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횡적교류를 통한 지식융합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들이 지식 · 기술정보 교류와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비해 융합사업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을 제안한 김은호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회장은 "최근 들어 지식융합이 글로벌산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 한국도 신산업 발전 패러다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융합기술정책'을 전개해왔으며,EU(유럽연합)는 '지식사회를 위한 융합기술정책'을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일본은 1988년 중소기업융합화법을 제정한데 이어 2005년엔 신사업활동촉진법안에 중소기업지식융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식 · 기술융합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융복합지원센터의 설립,중소기업의 융합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단계별 연계지원,융합전문가의 양성,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화를 위한 금융 및 특허 · 세제지원 등이다.
이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식 · 기술의 융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지식 · 기술 융합 연구개발 및 보급,융합기술 사업화 촉진지원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 · 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융합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식 · 기술융합촉진위원회'와 '지식융합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 14조는 정부가 지식 · 기술 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융합사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15조에선 지식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지식융합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융합기술개발사업 지원,융합기술의 사업화,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합사업자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융합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융합을 위한 교류활동 및 사업화에 대해 금융 세제 특허 지원을 하도록 했다. 19조와 20조는 "융합사업자의 지식 · 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자금공급의 원활화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과 특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의 조직화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법안 22조에서 중소기업의 지식 · 기술 융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식 · 기술융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지식 · 기술의 융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개발해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 등 3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추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활력지수는 1996년 97에서 2001년엔 95.6으로 낮아졌고 2007년에는 90.9로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도 1980~2000년에는 14.5%를 유지했으나 2004~2007년에는 3.0%로 뚝 떨어졌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업종 중소기업들이 각자 가진 기술과 지식을 융합해 첨단기술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기본방향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이명수 최철국 정영희 김창수 고승덕 노철래 이영애 나성린 임영호 안규백 오제세 임동규 배은희 김영진 김성곤 박상돈 이명규 송훈석 이재선 정장선 김효석 이해봉 권선택 김영록 김낙성 이진삼 서갑원 최인기 전현희 강운태 홍영표 이상민 정태근 정양석 김을동 박선영 등 의원이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