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대형서점(2개)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들이다.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당반품,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전가 등이다. 공정위는 먼저 내달 30일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시정하지 않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인상 등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