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사이버 강의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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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이란 다수(10명 이상)의 학습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IT 인프라를 활용해 30시간 이상 교습하는 ‘사이버 강의’다.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격 평생교육은 방송통신대,사이버대,원격대,전문적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만 진행돼왔다”며 “일반대학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아 학습자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평생교육원과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이원화한 설립·운영 신고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평생교육원은 19일 개원하는 서울대 평생교육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382개에 달한다.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좋고 강사진이 두터워 평생교육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공공훈련기관 다음으로 수요가 많았다”며 “시간 및 거리상 제약 탓에 대학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원격 평생교육이란 다수(10명 이상)의 학습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IT 인프라를 활용해 30시간 이상 교습하는 ‘사이버 강의’다.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격 평생교육은 방송통신대,사이버대,원격대,전문적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만 진행돼왔다”며 “일반대학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아 학습자들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제도 변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평생교육원과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이원화한 설립·운영 신고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평생교육원은 19일 개원하는 서울대 평생교육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382개에 달한다.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좋고 강사진이 두터워 평생교육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공공훈련기관 다음으로 수요가 많았다”며 “시간 및 거리상 제약 탓에 대학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