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내입국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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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반드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4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문과 얼굴의 정보 제공에 관한 조항은 3개월 뒤인 8월15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지문등록 등의 조항만 시행 시기만 앞당긴 것은 11월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단'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주요 공항에 범법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지문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지문채취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일을 8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우범 외국인과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률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를 사전 허가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과 난민 심사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