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용으로 제공할 서울·경기지역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오는 31일까지 매입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매입대상은 서울과 경기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연천,의정부,파주,포천,하남에 있는 주택들이다.매도 희망자가 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확정한다.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으로 빠르면 오는 7월 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매입주택은 기초수급생활자 등 저소득층에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된다.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myhom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3416-3700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