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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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 본사에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센터’를 설치,17일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센터에서는 원룸,기숙사,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방법 및 절차,임대주택 유형별 지원과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전화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받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해 문의할 수도 있다.주택보증은 본점과 지점 9개소에서도 상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부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을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도입·시행한 제도로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에서 총 5648채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상담센터에서는 원룸,기숙사,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방법 및 절차,임대주택 유형별 지원과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전화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받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해 문의할 수도 있다.주택보증은 본점과 지점 9개소에서도 상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부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을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도입·시행한 제도로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에서 총 5648채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