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세금 문제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 문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하지 않고 각종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 쟁점에 대한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면 질의 답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17일부터 질문 양식도 통일하기로 했다.서면 질의를 할 때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하고 답변 내용이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납세자가 답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 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쉬운 세무용어를 이용해 회신할 계획이다.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살고 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공제 요건만 확인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올해 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생활비 송금 내용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한 것이 확인되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부모가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