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오는 6월부터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만 있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등이 보험회사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자가 통원 수술 골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병명이 기재된 병원의 확인서나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이 20만원 미만이면 진단서 대신 병명이 기록돼 있는 입·퇴원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입·퇴원과 수술 등 각종 확인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0∼2000원으로 현재 진단서 발급에 드는 비용(1만~2만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청구 때에는 현재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내도 된다.

보장 내용이 같은 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한 보험회사에만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 보험회사에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오는 9월 실손의료보험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 뒤 다른 보험으로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한구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 감독팀장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발급 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