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관세청이 수입활어의 유통관리 강화에 나선다.관세청은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해 수입활어의 국내 반입부터 반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수입활어는 대부분 횟감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검역이나 검사 전 또는 불합격품이 무단 반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유통기간이 짧은 활어의 특성 탓에 그동안 불법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지난해에는 발암물질인 페플록사신이 검출된 중국산 농어 660kg를 37차례에 걸쳐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됐고 2006년에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활어 1.1t을 검역 전에 밀반출해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고시는 수입활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관시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시설요건과 반·출입 관리기준 등을 담고 있다.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해 녹화 영상을 보관하도록 했으며 세관장이 관리시설이 우수한 활어장치장을 지정해 검역 불합격품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고처분,반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3개월간 활어장치장 운영인과 수입화주 등을 대상으로 고시의 내용을 교육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 뒤 8월부터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시 제정으로 수입활어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활어장치 시설 및 감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해 국민식탁 안전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