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종종 유통되는 한약재인 구기자, 당귀가 8월부터 유통이력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입안예고돼 구기자, 당귀가 8월부터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에 오른다. 식품용으로 수입된 구기자, 당귀가 수입통관 후 의약용으로 전환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구기자와 당귀는 값싼 중국산을 식품 또는 농산물로 대량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하는 일이 종종 적발되고 있다. 유통이력제가 시행되면 수입 단계부터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자까지 경로를 추적.관리하게 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원, 한약방, 한방병원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한약재를 더욱 믿고 살 수 있게 된다. 구기자, 당귀와 함께 냉동송어, 냉동조기, 곶감도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관리 지정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 3년 간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 뇌, 척수 등 수입 쇠고기의 12개 부위를 시작으로 유통이력제를 실시해 천일염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의무기간이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양도한 뒤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됐다. 신고기간 계산방법도 명확히 해 거래 첫날,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게 했다. 또 유통 이력 관리대상 물품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8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