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같이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후속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공공복리용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확대했으며 아마추어 무선 이용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격제도 등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액이 해당 무선국 운용제한처분이나 무선국 운용정지처분 수준과 비례되도록 기준을 정비해 합리화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