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전 대표 수십억 배임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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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코스닥 상장기업 전 대표가 회사 돈 수십억원을 배임 및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기업 J사 전 대표 강모씨(3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코스닥 기업으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D사의 2대주주인 코스닥 기업 E사의 대주주 노모씨와 “D사가 E사의 대주주 지분을 150억원에 인수하되 인수주식을 D사가 담보제공받는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60억원을 E사 대주주에게 선지급한다”고 협의했다.이에 같은해 9월 D사 자금 50억원을 인수대행업체인 임팩홀딩스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D사의 자금 10억원을 임팩홀딩스에게 재차 제공했다.이 과정에서 강씨는 E사의 사업목적이나 재무상태,운영상황,주식거래상황 분석 등 인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행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담보제공을 받기로 한 주식 504만7784주의 수령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이행보증금을 지급 당일 또는 다음날에 그대로 되돌려 받아 원금상환과 채무변제에 D사의 60억원을 사용해 배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강씨는 또 J사의 자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 김모씨와 공모해 김씨가 업무상 보관하던 B사 소유의 자금 14억원을 안모씨에게 임의 제공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J사는 지난달 20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기업 J사 전 대표 강모씨(3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코스닥 기업으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D사의 2대주주인 코스닥 기업 E사의 대주주 노모씨와 “D사가 E사의 대주주 지분을 150억원에 인수하되 인수주식을 D사가 담보제공받는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60억원을 E사 대주주에게 선지급한다”고 협의했다.이에 같은해 9월 D사 자금 50억원을 인수대행업체인 임팩홀딩스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D사의 자금 10억원을 임팩홀딩스에게 재차 제공했다.이 과정에서 강씨는 E사의 사업목적이나 재무상태,운영상황,주식거래상황 분석 등 인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행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담보제공을 받기로 한 주식 504만7784주의 수령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이행보증금을 지급 당일 또는 다음날에 그대로 되돌려 받아 원금상환과 채무변제에 D사의 60억원을 사용해 배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강씨는 또 J사의 자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 김모씨와 공모해 김씨가 업무상 보관하던 B사 소유의 자금 14억원을 안모씨에게 임의 제공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J사는 지난달 20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