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매춘 용의자 "13세 소녀, 18세인줄 알았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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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오사카의 건설업자 후지와라 신야(35)가 체포됐다고 7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후지와라씨는 지난 2월 11일, 나라현 야마토코리야마시내의 호텔에서 당시 13세였던 여자 중학생에게 1만엔을 건네주며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사람은 휴대 전화 만남사이트를 통해 알게되었으며 후지와라씨는 "상대 여성이 13세인줄은 몰랐다. 18세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후지와라씨는 지난 2월 11일, 나라현 야마토코리야마시내의 호텔에서 당시 13세였던 여자 중학생에게 1만엔을 건네주며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사람은 휴대 전화 만남사이트를 통해 알게되었으며 후지와라씨는 "상대 여성이 13세인줄은 몰랐다. 18세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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